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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 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둔다.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찰청 예규)
조직 및 구성
- 생활안전협의회는 각 지구대,파출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한다.
-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