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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사자문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칙(2019.9.26.)
경기경찰청 외사과-2694(2014.5.4)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조직 및 구성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특정 직군ㆍ연령ㆍ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외사자문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교수, 시민단체, 자영업자 등이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사무국장 등 총 9명으로 구성

회의

  • 정례회의는 일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