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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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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보안1과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5,6호 보안경찰
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보안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보안1과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2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2,6호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보안2과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 남북교류 관련 보안활동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