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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목 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ㆍ운영(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조직 및 기구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3개의 분과(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로 한다.
  •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

분과 별 직무

  •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