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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목적
-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기능
- 체류 외국인 대상 법률, 의료, 취업 등 자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외국인범죄예방 및 다문화사회 정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협의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포함한 20인 내외 회원으로 구성
- 부협의회장,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경찰서장이나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이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