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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목 적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외사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기 능

  • 체류 외국인 대상 법률, 의료, 취업 등 자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범죄예방 및 다문화사회 정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

구 성

  • 협의회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포함한 20인 내외 회원으로 구성
  • 필요시 재능기부를 통한 분과위원회(교육·정착·봉사지원)를 구성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