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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
연혁
- 1978년 5월 안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예속
- 1978년 경기도 경찰국 모범(유공) 운전자회 소속 경기 시흥분회 발족
- 1982년 경기도 경찰국 모범(유공) 운전자 회원 안양, 시흥 회원 안양경찰서 예속 운용
- 1983년 안양경찰서에서 모범(유공) 운전자 회원 20명 선발
- 1984년 12월 1일 광명경찰서 개소로 안양경찰서에서 광명경찰서로 이관
- 1984년 12월 1일 광명모범운전자회 발족
- 1985년 4월 12일 모범(유공)운전자 38명 선발
- 2004년 3월 29일 법인설립허가 인가 발급
- 2005년 5월 30일 광명시와 상호지원에관 협약 체결
- ※1978~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대민지원/효도관광/교통보조 근무 실시
일일 근무 현황 및 장소
- 일일 5~10명 근무
- 출·퇴근 시간 대 교통소통 근무
※주요장소 : 광명대교, 철산대교, 시흥대교, 복개천삼거리, 하안사거리, 우체국사거리 등
- 등.하교 시간 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교통근무
운영 일반
- 월례회의 :자체적으로 1월에 1회 실시
- 총회 : 근무상황보고 3개월에 1회 실시
법적 혜택
- 경미한 위반행위시 모범운전자 카드 기재하고 훈방조치(연7회)
- 교통사고 이외에 벌점으로 인한 정지 시 ½을 감면
-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