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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목 적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 및 운영

기 능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구 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