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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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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원중부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 <수원중부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원중부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라벨개인정보 처리목적 라벨처리목적 보유기간 라벨보유기간 처리항목 라벨처리항목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3자 제공 라벨3자 제공 처리위탁 라벨처리위탁 열람청구 라벨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 라벨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라벨 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수원중부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수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수원중부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자 제공 라벨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수원중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수원중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해당 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라벨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수원중부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수원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코넥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② 수원중부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라벨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라벨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라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원 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라벨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수원중부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 제목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 급 경 무 과 장 전 산 주 사 보
성 명 이 장 규 이 용 민
연락처 031)299-5220 031)299-5200
이메일 leejk-77@police.go.kr lust01@police.go.kr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라벨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해당 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라벨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이의 제기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이의 제기 절차
이의 제기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라벨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수원중부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인권보호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74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보관장소 연락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보화장비계 031-299-5317
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활실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302
경무(청사보안)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200
여성청소년수사팀 여성청소년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50-1089
지능범죄수사팀, 경제수사팀, 사이버수사팀, 수사상담실, 조사실 수사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366
강력팀,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조사실 형사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371
안보계 정보보안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391
교통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교통과장 정보화장비계 031-299-5351
장안문지구대 장안문지구대장 장안문지구대 031-299-5100
노송지구대 노송지구대장 노송지구대 031-299-5101
화서문지구대(영화, 정자) 화서문지구대장 화서문지구대
(영화, 정자)
031-299-5102
창룡문지구대 창룡문지구대장 창룡문지구대 031-299-5103
동부파출소 동부파출소장 동부파출소 031-299-5104
율천파출소 율천파출소장 율천파출소 031-299-5105
행궁파출소 행궁파출소장 행궁파출소 031-299-5106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단 인권보호 목적 90일)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125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  분 순찰차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6∼2018 2019 2020~2023 2011∼2020 2021∼2023
저장용량 128GB(3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64GB(2채널) 128GB(2,3채널)
보유기간 80H 60H 125H 16H 24H~32H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시기별로 저장공간이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3번 참고)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운영 근거 목적
바디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무집행방해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영상 등을 촬영
고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99조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
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2. 운영 대수

기기명 운영 대수(대)
바디캠 28
고프로 2
카메라 캠코더 4
카메라 2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바디캠 장안문지구대 장안문지구대장 031-299-5100
노송지구대 노송지구대장 031-299-5101
화서문지구대 화서문지구대장 031-299-5102
창룡문지구대 창룡문지구대장 031-299-5103
동부파출소 동부파출소장 031-299-5104
율천파출소 율천파출소장 031-299-5105
행궁파출소 행궁파출소장 031-299-5106

캠코더

카메라

고프로

경비과 경비과장 031-299-5257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기기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바디캠 업무 필요시 30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고프로 업무 필요시

30일 또는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의함 또는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카메라 캠코더 업무 필요시

30일 또는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의함 또는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카메라 업무 필요시

30일 또는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 의함 또는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

(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③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④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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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라벨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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