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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홈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사이버
안전
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사이버안전국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
제5,6호

사이버
수사
- 사이버안전국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 사이버안전국 관할 범죄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전
사이버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제3호

사이버
공통
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제3호

사이버
안전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사이버안전 사이버 특기의경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2,6호

- 의경 모집 및 임용․배치․전역․충원 관련 사항
- 기타 사이버 특기의경 관리 업무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 사이버안전국 전용망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제4호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사이버안전국 전용망 보호활동
- 보안관제요원 직무전문화 교육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 예방교육 신청서(신청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및 관련 공문
제4,6호

- 전문강사 모집 및 충원 관련 사항
- 전문강사 위촉·해촉 등 인사처리
사이버
안전
누리캅스 운영 업무
-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
제6호

사이버
수사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신고 및 상담 기록
제3,6호
자살게시 글 관련 정보 및
추적 처리 통계
- 자살 게시 글 신고 및 처리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자살 게시자 정보 및 게시 글
사이버
안전
사이버 국제협력 업무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제2,4호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건기록, 각종 대장 등
-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사이버
수사
사이버 범죄통계
-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매뉴얼 등 내부 지침
제1,3,4,6호
형사
소송법
제 47조,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7
- 위장수사 예산 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증거분석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제4,6호


형사
소송법
제 47조
- 디지털증거분석 접수대장
※ 범죄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와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불가능
※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처분 및 형 확정 관련 기관에서 관리
-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적사항(6호)
- 디지털포렌식 장비 보급‧운영 현황(4호)
-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에 관한 정보(4호)
-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자료(4호)
- 디지털포렌식 기법연구 및 개발 자료(4호)
-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5호
- 각종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 장비에 관한 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