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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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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천오정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오정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천오정경찰서>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부천오정경찰서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부천오정경찰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부천오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부천오정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부천오정경찰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2. 사이버부천오정경찰서 홈페이지 관리
      • 수탁자 : ㈜니트로아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이버부천오정경찰서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② 부천오정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부천오정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부천오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부천오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부천오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천오정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천오정경찰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 제목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 급 경 무 과 장 경 장
성 명 남 태 억 오 민 근
연락처 032)670-2220 032)670-2141
이메일 namte@police.go.kr omingu1@police.go.kr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천오정경찰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오정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netan.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cybercid.spo.go.kr
전 화 02-3480-357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천오정경찰서>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경기지방부천오정경찰서부천오정경찰서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의 수사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09대 설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분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민원실 민원실(청문) 청문감사관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비교통과장
수사과 지능팀 수사과장
경제팀
사이버팀
형사과 강력팀 형사과장
통합형사팀
정보보안과 보안계 정보과장
내동지구대 내동지구대 내동지구대장
원종지구대 원종지구대 원종지구대장
고강파출소 고강파출소 고강파출소장
성곡파출소 성곡파출소 성곡파출소장
오정치안센터 내동지구대 내동지구대장
고강치안센터 고강파출소 고강파출소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단, 수사사무실, 유치장은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처리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담당부서 보관장소 연락처
민원실 112 치안상황실 032-670-2129
경무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수사과
형사과
정보보안과
내동지구대 내동지구대 032-672-0112
원종지구대 원종지구대 032-673-0112
고강파출소 고강파출소 032-672-0113
성곡파출소 성곡파출소 032-675-0112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부천오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