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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목적

  •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운영(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부칙 제4조(회원 인원 및 성비 조정에 관한 경과고치)에 따라 회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종전 규정에 따름
  •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