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축소 버튼 글자크기 글자 크기 확대 버튼
  • 메인화면으로 가기
  • 전체메뉴 열어서 보기
메뉴보기

sns 바로가기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바로가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본문내용

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의경어머니회

의경어머니회

목 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의경 어머니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의경 어머니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민․경간 화합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 능

  • 제5조(활동범위 및 금지행위)
  • 전의경 어머니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의경 복지향상을 위한 자문
  • 2. 전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위문
  • 3. 전의경 인성교육을 위한 정훈활동
  • 4.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 5. 기타 구성단위별 어머니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구 성

  • ① 임원은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임원수는 어머니회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구성단위별 어머니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③ 어머니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머니회와 협의하에 담당 경찰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④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나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

회 의

  • 안산상록경찰서 의경사랑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두달에 1회 개최
  • 제8조(회의)
  • ① 경찰청 연합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지방청 연합회 및 경찰서․대 어머니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주기는 자체 회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