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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목 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설치함.
기 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활동에 대한 제언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할 수 있으며, 지역경찰관 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