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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어머니회

목 적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과 관련된 정책 및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병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기 능

  •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서, 의무경찰 대원들이 복무하는데 있어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건강히 전역하는데 기여
  • 의무경찰과 관련된 정책 및 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모님을 대신한 외부인을 참여시켜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

구성

  • 임원진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임원진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총무 2명, 간사 2명 등 총 6명

회 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
  • 회장은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가능, 또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