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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설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21조)

조직 및 기구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능

  •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원 : 7명

구 성

  • 성별 : 남 5명, 여 2명
  • 직군별
    합 계 교육계 변호사 시민
    단체
    의료계 공공
    기관
    농어업 자영업
    (개인사업)
    기업
    임직원
    기타
    7명 1명 1명 1명 2명 0명 0명 2명 0명 0명
  • 연령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명 0명 0명 3명 3명 1명

위원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업군 위촉일 비 고

1

협의회장

이○○

의료계

09.09.23

 

2

간사

차○○

자영업

18.03.30

 

3

회원

권○○

기타

09.09.23

 

4

회원

이○○

의료계

09.09.23

 

5

회원

이○○

의료계

09.09.23

 

6

회원

김○○

시민단체

09.09.23

 

7

회원

최○○

자영업

12.12.07

 

8

회원

장○○

기업임직원

09.09.23

 

9

회원

이○○

자영업

09.09.23

 

10

회원

이○○

기타

13.05.10

 

11

회원

신○○

기업임직원

14.03.12

 

12

회원

전○○

자영업

14.03.12

 

13

회원

안○○

기타

12.12.07

 

14

회원

김○○

기업임직원

17.03.03

 

15

회원

김○○

의료계

14.03.12

 

16

회원

문○○

의료계

17.03.03

 

17

회원

권○○

기업임직원

11.02.12

 

18

회원

인○○

시민단체

19.04.16

 

19

회원

김○○

시민단체

19.04.16

 

20

회원

이○○

시민단체

19.04.16

 

21

회원

이○○

시민단체

19.04.23

 

22

회원

박○○

시민단체

19.04.23

 

※ 외부회원은 비실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