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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홈  >  경기남부경찰소개  >  협력단체  >  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목 적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1조)

기 능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 협의회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