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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학부모 폴리스
어머니·학부모 폴리스
설립 목적
학교주변 對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선발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구현
운영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경기남부 경찰청 어머니・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
운영방법
① 구성
- 학교별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원으로 구성함
- 연합단은 연합단장 1인, 부단장 1인, 총무 1인, 단원은 학교 別 회장으로 구성
※ 총원 : 어머니 폴리스(592명), 학부모 폴리스(262명)
② 근무시간
- 평일(월~금) 오전 12시(학부모폴리스는 09:30)부터 16시 사이(조정가능)
③ 근무내용
- 통학로, 놀이터·공원주변 등 순찰
-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 범죄 예방 교육・홍보 등
- 대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교육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 기타 경찰서 ‘어머니・학부모 폴리스’ 연합단에서 의결된 사항
④ 회의
- 年 2회 연합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