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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경찰서 소개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설립목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변호사
  • 교수
  • 시민단체
  • 주민대표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