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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과학
수사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제4호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제4호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제6호
범죄
분석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제4호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제4,6,8호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제6호
지문자료 수집・관리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제6호
증거물 분석‧감정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제6호
수사
형사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
기획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제3호
수사
기획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수사
기획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범죄
정보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수사 기획
수사
형사
범죄통계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수사
형사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공통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