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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란?
-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대·파출소장 소속으로 설치·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 발굴 및 건의
- 지구대·파출소 관내 자율방범조직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
- 지역안전 캠페인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활동
- 그 밖에 지역 경찰 활동에 대한 제언
조직 및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
회의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지역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