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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문협의회
보안자문협의회
목 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기 능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보안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
-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 보안 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구 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 의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